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 북측과의 접촉에 관해 == 남한 사람이 북한 측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[[통일부]]장관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.[* 북한 방문의 경우 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.] 관계 기관의 허가 없이 북측과 전화, 이메일, 우편 등을 주고받거나 탈북자 신분이 아닌 일반 북한 사람과 접촉할 경우 [[국가보안법]][* 제8조(회합·통신등) ①국가의 존립·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·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]과 동시에 위배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. 그러니까 대공용의점이 없어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될지라도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만은 피해갈 수 없다는 소리다. 실제로 [[아카라이브|나무라이브]] 유저가 [[Skype|스카이프]]로 북한에 전화를 걸었다가 [[국가정보원]]에서 경고 연락이 온 사례가 있다. [[https://arca.live/b/wiki/81209|#]] 최근에 북한 측 기관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자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SD&mid=sec&sid1=102&oid=448&aid=0000177455|#]], 국정원과 검경은 한국 [[Microsoft|마이크로소프트]]와 제휴를 맺어 북한으로 가는 전화는 전부 감청하고 있다. 따라서 VPN 우회든, 프록시 서버든, 다크 웹이든 뭐든지 해봤자 다 걸리게 되어있다.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은 호구가 아니다. [[탈북자]]를 비롯한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론 위법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[[통일부]]는 이미 [[대북전단금지법]]에 대한 논란 당시 휴전선을 통한 송금을 제외한 탈북민의 송금은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. [[https://biz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21/01/22/2021012201884.html|#]] 이 이전에는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었다. [[https://www.hani.co.kr/arti/politics/defense/537188.html|#]][[http://news.tv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7/05/25/2017052590138.html|#]] 설령 위법하다 한들 [[사문화|이미 그 상태를 오래 방치했기 때문에]] '실권의 법리'에 의해 통일부가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이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